총리관저 드론 언제부터 방치?…허찔린 일본 부랴부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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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 소형 무인비행기(드론)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국가의 중추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드론이 발견된 곳은 지상 5층으로 설계된 총리관저 건물의 옥상인데 아베 총리의 집무실은 드론이 발견된 지점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총리관저 건물은 직육면체 형태로 돼 있고 총리 집무실은 5층 남서쪽 모서리에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지도, 도면 등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드론이 발견된 곳은 총리 집무실 천장에서부터 15∼30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드론이 언제부터 옥상에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할 때 헬기를 타려고 총리관저 옥상에 올라갔고 이후에는 이곳에 다른 직원이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관저 직원이 22일 신입 직원을 안내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드론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드론이 방치돼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드론에서 미량의 방사선을 내뿜는 세슘이 발견된 것 외에 폭발물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수반이 근무하는 시설의 경계 태세가 공백을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총리관저가 맹점을 찔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겨냥해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생길 것이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예상 밖의 사태에 서둘러 관련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은 23일 회의에서 "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드론을) 날린 자에게 우롱당한다. 즉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법은 무인기를 항공기 항로에서 150m 이상, 그 외 장소에서는 250m 이상의 고도로 띄울 때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낮게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공적인 면허 제도도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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