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돈 수수'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확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천만 원 가운데 2010년 6월에 천만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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