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는 안전 강화…소형기·레저사업 규제는 완화

국토부,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여객기 안전 규정은 강화하고, 소형기와 항공 레저사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항공안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항공사나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업체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마련했습니다.

이미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규정이 국토부 '훈령'으로 있었는데 이를 시행규칙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소형기나 항공 레저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로부터 항공기 기술기준 적합 검사를 받은 소형항공기를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기간도 두 달 단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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