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측 "싸이 측의 상생결단 환영한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싸이가 22일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임차인이 함께 하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는 이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임대인 측의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 약속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맘상모 측은 “오전 9시 집행관과 임대인 측 대리인이 와서 집행한다고 통보, 용역 40여명이 대기 중이었다. 비슷한 시각, 임대인 측의 집행연기 신청 소식과 함께 싸이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전 9시 30분께 집행관과 용역은 철수했다.

이 같이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하며 나아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돼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싸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싸이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과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1년 넘게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싸이 측과 임차인이 강제 퇴거를 두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 됐다. 당시 양측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무단으로 점거했다”라고 다른 입장을 전하고 있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