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시의원, 원아 폭행 의혹 게시자 고소


경남 양산의 한 시의원이 자신과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글을 올린 게시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가 반려 처분을 받았다.

양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7일께 일부 누리꾼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최근 "(A 의원 측이 운영하는) 양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A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인쇄한 문서를 경찰에 통째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댓글에는 "묻어버리겠다"처럼 어린이집 측을 비난하는 글뿐만 아니라 "안타깝다", "힘내세요" 등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자를 응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을 모두 검토한 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며 22일 고소장을 반려했다.

A 의원은 고소장 반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아이가 갑자기 발버둥을 쳐서 손을 내젓다가 공교롭게도 얼굴과 부딪혔다"는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의원의 경우 본인은 이사장으로, 부인은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관련 업무 소관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돼 비판을 받고 있다.

A 의원 측은 "오랜 기간 어린이집 일을 맡아 다른 의원보다 관련 업무를 잘 알다보니 관련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고소장은 누리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데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댓글을 써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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