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보호단체에 동물원 비방 게시물 삭제 주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동물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2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 '카라'를 상대로 낸 비방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라는 2013년 10월 쥬쥬가 악어,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동물쇼에 이용하고 악어의 이빨을 뽑고 오랑우탄의 손목 인대를 끊는 등 학대를 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카라 측이 출처 미상의 메일을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고발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5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쥬쥬 측은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카라의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이 올라 있다며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이후 동일한 게시물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7건의 동물학대 주장 게시물은 삭제해야 한다며 동물원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7건에는 '동물원이 공연을 위해 사자와 악어의 이빨을 뽑고 인두로 지지며 오랑우탄의 인대를 절단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 복지 대책 마련, 동물원인증제 도입, 쥬쥬 대표의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회장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5건의 게시물은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라며 동물원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쥬쥬의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거나 수염을 잡아끄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으며, 이 분분에 대해서는 쥬쥬 측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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