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박당하자 홧김에…" 공기총·실탄 훔친 30대 입건


강원 홍천경찰서는 오늘(22일)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과 실탄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 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오전 홍천군 화촌면 김 모(45)씨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김 씨가 잠을 자는 사이 창고에 보관 중인 5.0㎜ 단탄 공기총과 실탄 40여 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 13일 카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해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김 씨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김 씨를 골탕먹이려고 공기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훔친 김씨의 공기총과 실탄을 카센터 인근 숲 속에 버렸으며, 공기총을 잃어버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김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 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김 씨는 자신의 카센터 창고에서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총기류 도난 시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5.5㎜ 단탄 미만의 공기총은 지금까지 개인이 보관했으나 잇따른 총기 범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지구대·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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