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 아르바이트생 몸 더듬은 40대 업주 집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1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의 팔과 손을 만지거나 '앞치마를 묶어준다'며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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