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아버지 등친 2명 구속

"합의금 받아내겠다"…변호사 선임 등으로 8천만 원 뜯어


학교폭력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다른 피해 학생의 아버지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8천만원을 뜯어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김모(41·여)씨와 주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와 주씨 범행은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여고생 15명이 2년 후배인 여중생 6명을 불러내 자기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했다.

여중생 6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이 이내 알려지자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조사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부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씨는 다른 피해 학생의 아버지인 A(44)씨에게 "다른 사람 몰래 우리만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을 받아내자"며 접근했다.

"가해 학생이 많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A씨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김씨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서 4천여만원을 받았다.

그 뒤 인지대 비용이나 추가 선임료가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의심하자 평소 알고 지낸 주모씨를 현재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A씨에게 소개했다.

김씨는 1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주씨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김씨와 주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A씨 돈을 가로챈 뒤 A씨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A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 전과 1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합의금을 금방 지급할 것처럼 계속 속이고 다른 학부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접근했다"며 "A씨는 딸이 폭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뜯겨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