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식품 제조용으로 사용·보관한 식품업체 공장장 43살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 씨에게 헐값으로 판매한 36살 황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부패·변질한 건멸치 3천634박스,5천451㎏을 멸치분말로 만들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했으며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을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로 제조하다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