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구속영장 발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로 연행된 4·18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 모씨와 권 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3명의 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9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권 변호사 등 5명의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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