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처벌 검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국기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적용하는 법으로, 이 남성은 당시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태운 행동이 국기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 남성이 국기를 태운 행위가 우리나라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태운 건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해당 남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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