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도용해 대포폰 152대 개통·판매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작성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도용해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전 대리점 업주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부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과 지인 9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스마트폰 152대를 개통한 뒤 중고폰 유통업자에게 1대당 40만∼50만원에 팔아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연체됐다는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숨기려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결제 계좌를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설정해뒀으나 검거 당시 밀린 요금이 6천여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나 대리점이 고객 개인정보를 사용 후 폐기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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