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회 방문으로 연금저축 계좌이전 가능


앞으로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가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 계좌 이전 의사를 밝히면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 이전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하면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계좌 이전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튼 뒤에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금융사 방문을 한차례만 하되, 대신 계좌 이전 요청을 접수한 뒤 1거래일 이내에 기존 연금저축 금융사의 전화를 받아 이전 의사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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