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5차 공판, 경찰관 증인…사건 당일 정황 털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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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5월 10일 서세원과 서정희가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다툼을 벌일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출석할 예정.

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과 조사 당시 정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증언이, CCTV가 없는 요가실에서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의 주장과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잡아끌긴 했으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서세원의 상반된 입장에서 진실을 가릴 단서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서세원이 신청한 매니저 A씨와 조카 B씨가 출석한 바 있으며, 서정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서 “32년간 노예생활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털어놔 논란이 됐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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