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내연녀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


서울 강동경찰서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동구의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내연녀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지난 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키면서 특별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자 내연녀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 씨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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