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결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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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 직원의 환전 실수로 10배의 돈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국 돈 5백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가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지폐 수십 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지난 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찍은 지인의 돈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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