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속여 7년간 1억2천만 원 뜯은 40대 구속


사회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노부부를 속여 7년간 1억2천여만 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장애인 부부를 속여 휴대전화 수십 대를 사게 하고 통신료 등의 명목 등으로 이 같은 금액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B(61)씨와 청각장애가 있는 부인 C(55)씨에게 휴대전화 34개를 사게 한 뒤 통신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휴대전화를 사러 온 B씨 부부에게 휴대전화를 판 뒤 2∼3달 간격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겠다"며 속이고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가입, 총 34대의 휴대전화를 팔았습니다.

A씨는 이들 부부에게 통신사 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내달라고 요구, 매달 200만 원∼1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씨 부부는 "연체료 등의 이유로 통신사 이용료가 늘었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통신사 이용료를 매달 현금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B씨 부부가 통신사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살고 있는 빌라를 처분하게 해 돈을 챙겼습니다.

보험사와 공인중개사는 A씨가 B씨 부부의 보호자 행세를 하는 탓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들 부부에게 받은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B씨 부부는 재산 모두를 A씨에게 주고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경찰과 담당 구청의 도움으로 현재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제철소와 식당 등지에서 일하며 착하게 살던 사람"이라며 "이들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할 구청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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