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전자제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2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김모(36)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의 불화로 지난해 집을 나와 경기, 인천 소재 모텔 등에서 지냈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