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40대 석유판매업자 구속


강원 동해경찰서는 20일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판매업소 종업원 차모(41)씨와 불법 개조한 개인 차량으로 등유를 공급받고서 덤프트럭 등의 차량 연료로 사용한 안모(41)씨 등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9명 등 모두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초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원주시의 한 석유판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 64만ℓ를 매입, 덤프트럭 기사 19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ℓ당 800원인 등유가 ℓ당 1천300원인 경유보다 500원가량 저렴한 점을 악용,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들의 묵인하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김씨에게서 구입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주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해 등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개인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경찰은 "디젤차량에 난방용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에 무리가 생겨 갑작스러운 고장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단순히 등유를 공급받아 차량 연료로 경유와 함께 혼합 주유한 덤프트럭 운전자 1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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