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익률조작 의혹' ELS상품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허락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3부는 60살 양 모 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했던 양 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고 2심 역시 1심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만기 당일 SK 보통주 대량 매도로 인해 원고가 ELS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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