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서 징역 8년 50대…20시간 잠복 검찰에 체포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잠적했다가 끝내 체포돼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50살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11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재판을 10여 차례 연기하거나 불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열린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은 불출석 상태에서 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정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해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정 씨를 추적해 충남 태안의 은신처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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