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8 집회 연행자 10여 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과 관련, 경찰이 연행자 중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으며, 이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0일)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 명은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연행자 조사내용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 보고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혐의의 중한 정도를 판단해 영장 신청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에는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체포했다"며 "유가족임을 배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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