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검찰 기소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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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됩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23일 1심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조 교육감은 "검찰이 편파적인 기소로 권위 실추를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 이슈화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이 정도 검증요구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 일이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경찰도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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