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태극기…"국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추모하는 자리에서 태극기는 왜 불태운 거야?"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틀 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아이디 'chun****'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시위를 백 번, 천 번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시위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고 태극기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짓은 문명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한 IS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zang****'는 "세월호 유족을 위해 함께하는 선량한 시민 속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며 선동질을 하다니…"라며 "자기세력으로 만들겠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는 사람이 후손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라고 탄식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트위터 이용자 'Hello****'는 "국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기보호법을 위헌판결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국은 1989년 시위 등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한 국기 보호법을 제정했으나, 1990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이디 'sang****'는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프락치라니…"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종교이고, 태극기는 경배의 대상인 것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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