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해 수몰보상금 70억 받은 양식업자 덜미

공무원·수공 직원 가담…변호사·대학교수 동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수몰이 예정된 지역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짓고 영업 실적을 위조해 수십억대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양식업자 58살 오 모 씨 등 일당 10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 준 혐의로 포천시청 직원 52살 최 모 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55살 신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재작년 10월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이던 포천시 관인면 일대에서 철갑상어 양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시설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손실액을 부풀려 수자원공사에 영업손실보상액 명목으로 780억 원의 부당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56살 강 모 씨와 지방 국립대 교수 61살 김 모 씨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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