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캡사이신 최루액·물대포·차벽, 사용 기준은?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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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오늘은 헌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헌법 2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이죠.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열렸는데. 캡사이신 최루액, 물대포, 차벽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또 경찰을 비판했어요.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벽이 등장을 했어요. 차벽이라는 게, 전경 버스로 행사장 주위를 막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지난 정부 때 등장을 했었잖아요. 'MB산성'이라고도 불렸던 건데. 전경 버스 같은 걸로 집회 ? 시위가 있을 법한 장소를 일정 범위를 제한하고 집회를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차벽 설치하는 게 지난 2011년에 위헌 판결 받았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번처럼 추모집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 때였는데, 그때 차벽 설치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차벽을 다 치웠지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서 ‘과잉금지 원칙’ 즉 너무했다, 너무 나갔다...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그 수단이 최후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최소한 침해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단이 최후적이어야 된다?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말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집회의 자유’라는 건 지금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한을 하려면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행사하는 수단이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가령 이 시위가 불법적으로 변질됐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을 띄어도 그걸 최소한으로 막는 정도까지 가야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미 예고했거든요. “1주기 집회 때 차벽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회의 성격 자체가 일단 추모집회였고요. 물론 세월호 침몰 이후에 국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성토하는, 또는 원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정돼 있던 집회 자체가 가스통을 들고 나온다든가, 화염병을 준비한다든가, 보도블럭을 깨서 던진다든가 하는 그런 폭력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고, 참여하는 분들도 아이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단원고의 그 또래 아이들도 있었고. 구성원을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나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물대포나 캡사이신 최루액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경찰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루제, 또 그 발사하는 장치, 살수차 등을 경찰 장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 쓰려면 역시 대통령령의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 위해와 재산 ?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권한을 현장 책임자한테 주고 있고요. 현장 책임자가 볼 때 이건 명백하게 ‘생명, 신체 또는 타인에 대해서 손해가 가해지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건 미리부터 차벽을 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물대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는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발생한다면 쓸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 ‘집회’라는 것이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위험이라는 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위험해 보인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큰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진압 또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제 앰네스티는 “최루액이 특정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살포됐다, 이건 국제기준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앰네스티가 보고 있는 것은 집회 자체가 평화적 목적이었고, 평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루액을 썼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루액 자체가 일단 국제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캡사이신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앰네스티에서 그래서 이런 성명을 냈죠. '이건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캡사이신의 경우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된다, 혹시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글쎄 규정 자체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최후 수단성, 최소 침해성, 그 두 원칙에 비추어서 보면, 일단은 써야 되는 상황 자체가 가장 후순위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쓰는 걸 갖다가 사람 얼굴에 대놓고 쏜다? 그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과연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경찰 쪽에서는 '경찰관 폭행하거나 경찰장비 파손하는 불법 폭력 행위가 있었다, 경찰차가 71대가 파손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먼저 자극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각각 주장이 달라서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가는데요. 양쪽 다 서로 ‘자극을 했다.’ 아니면 ‘잘못을 했다.’ 이 얘기인데.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공무집행이라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만일 저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체포하려고 한다, 연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 한수진/사회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더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폭력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저한테 행사한 체포가 불법체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시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폭력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든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추산하는 시위 인원보다 더 많은 경찰 동력이 일단 동원이 됐고, 배치가 됐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폭력성으로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자극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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