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치금지 위반' 공무원 1분기에만 4천명 처벌


중국당국이 올해 1분기에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는 일종의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무원 4천118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각종 공직기강 위반 혐의로 6천879명이 적발됐고 이중 4천118명이 처벌을 받았다.

기율위는 "처벌된 관료 중에는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공직자도 1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규정위반 유형을 보면 '관용차 부정사용'(943명), '수당 부정 수령·지급'(782명), '사치성 경조사 행사'(698명) 등이 가장 많았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공직기강 확립과 근검·절약 풍조 조성을 위해 8항 규정을 도입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공직자 수는 7만 4천여 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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