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매수·저울 조작…수십억 고철 빼돌린 일당 적발


수원지방검찰청은 제강회사에서 고철을 구매하며 무게를 조작해 고철 지급 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42살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씨의 동생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한 제강회사와 고철구매 계약을 맞은 뒤, 고철 만 2천여 톤, 50억 6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철무게를 재는 51살 이 모 씨에게 월 백만 원을 주고, 고철무게를 실제보다 기록하게 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철 무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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