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무료이용권 돌린 전 농협 조합장 입건


재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습니다.

A씨는 대전시내 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목욕탕 무료이용권 120장, 시가 48만 원어치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조합장 입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도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네려 한 또 다른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와 선거운동원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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