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안전미비 시 회사에 시정 요구 후 개선 안 되면 직접 중지


현대중공업 노사가 안전이 미비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노조간부들에게 주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시설이 미비할 경우 노조간부가 먼저 회사에 시설보완을 비롯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작업중지권(현장에 작업중지 스티커 부착)을 발동하도록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확보했고, 이번에는 작업중지권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세부 매뉴얼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올해 2월 뒤늦게 타결하면서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처음으로 규정한데 이어 최근 노사의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한 것이다.

매뉴얼 확정됨에 따라 노조간부 52명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됐으며, 이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작업을 중지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노동안전보건실)는 회사 안전경영부(각 사업부 안전과)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작업을 중지시킨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노사는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상 문제가 발생하면 노조간부가 출동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작업중지권"이라며 "앞으로 노조는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잘 활용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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