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대웅제약 5개제품 20% 약가인하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5개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천554원으로 인하하고, 몬테락세립 등 다른 4개 약품의 상한금액도 20% 하향 조정합니다.

새 의약품 가격은 이달 안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쓰인 금액과 총 처방액을 따져 계산된 인하율 59.2%가 상한선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율을20%로 적용했습니다.

대웅제약은 해당 품목을 채택 받고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 시설 등의 비용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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