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사모' 임원 횡령 혐의…특수팀 수사 검토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검찰이 이완구 국무총리 팬클럽 임원을 60억 원대 회삿돈과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아산의 시내버스 회사 대표 61살 이 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조합비를 유용하는 등

6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완구 국무총리 팬클럽인 완사모의 자문 임원단 회장으로 활동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횡령액의 일부를 정치권에 전달했는지 살펴본 뒤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특별수사팀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남기업과 계열사고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사용처를 규명할 비밀장부 같은 핵심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성 전 회장 측근 그룹을 소환해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