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회의에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선 그동안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기준점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정해졌지만 정작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몇년치 가구별 소득증가율 자료를 활용해 중위 소득을 추정할지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이후 5년치 자료를 활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2-3년치 자료로는 증가율이 낮아져 중위소득 추정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달 말 안에는 중위 소득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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