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법시행령 수정안 조율…안전대책도 점검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을 조율합니다.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상탭니다.

당정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 논의합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의 차질 없는 시행도 정부에 당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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