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유령인물 내세워 10대에 접근…몹쓸짓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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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채팅 사이트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3)양에게 자신이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A양과 금세 친해지자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 요구를 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김 씨는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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