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시공사, 불법 알고도 놀이시설 설치


울창한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불법임을 알고도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삼정 더파크 조성공사의 주간 공정 회의록을 보면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이 동물원 2차 부지 내 벌목을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적혀있다.

회의록에는 또 산책로 조성 외에 동물원 조성계획의 변경 없이 2차 부지의 공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원 개장(2014년 4월) 전인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3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공정 회의록은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 대표가 매주 모여 공사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공사일정이나 인가조건을 공유하고 주지시키는 자리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 모두가 2차 부지 내 벌목이나 공사행위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계획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런 절차 없이 작업이 진행되면 산림법 등에 따라 담당 건설사가 처벌을 받게 되고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이 뒤따른다.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관할 구청의 승인 없이 2차 부지 7∼8곳의 울창한 나무를 벌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성계획에 없던 흙썰매장 등 6종의 놀이시설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정기업은 부산시민의 숙원이었던 동물원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였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동물원 공사를 책임졌던 삼정기업 관계자는 "당시는 개장을 3개월여 앞둔 시점으로 산책로를 조성할 때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의 잔가지를 낫이나 톱으로 정리한 것이지 벌목한 것은 아니었다"며 "2차 부지 내 그루터기 등 남아있는 벌목 흔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무에 로프와 덱을 이용해 만든 놀이시설은 건축구조물이 아닌데다 기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한 것이어서 별도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삼정기업이 벌목이나 불법시설을 추진한 것은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동물원 조성과정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평균 60∼70년 된 울창한 산림을 무단벌목했다는 의혹을 최근 제기하고 28일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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