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게임장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00만원, 벌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뇌물공여자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아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까지 제공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관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2년간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신씨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모두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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