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공장주에 징역 6개월


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공장주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한 모(45)씨는 1987년부터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 모(61)씨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여 년간 일을 시켰습니다.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한 씨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013년 4월 한 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한 씨를 데리고 나왔고 김 씨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 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부당한 착취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한 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한 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 이 판사는 전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염전 노예' 파문 당시 염전주 홍 모(48)씨는 폭행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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