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 前 대법 간부 수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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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던 작년 6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 때인 2012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대법원 판결 직전 8개월간 대법원 간부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재판 전망을 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예산 문제를 논의한다고 행정처 간부를 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면서 "예산권을 쥔 갑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었겠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는 행정처 간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이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됐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인 2008년 초 은밀한 모임을 만들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들을 각별히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찰청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감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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