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규명 신청 없었다면 국가배상 요구 못 해"

긴급조치 판단 이어 잇단 보수적 대법 판결 나와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67살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 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연행돼 사살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 씨 측의 규명 신청이 없었음에도 2010년 정 씨의 아버지를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정 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 씨에게 1천7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씨 측이 과거사위원회에 아버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가 정 씨의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 씨의 아버지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주문이 아닌 참고자료에만 언급되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미 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주민봉기로 당시 7천5백여 명이 검거됐고 진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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