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GM, 대규모 리콜사태 책임없다" 판결

2009년 파산 당시 '옛 GM 채무 승계 않는다' 결정 효력 인정


사상 초유의 리콜사태를 겪는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연방법원으로부터 리콜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사태를 가져온 제너럴모터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이는 제너럴모터스가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E. 거버 판사는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새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연방 파산법원은 지난 2009년 7월 10일 파산보호를 거친 새 제너럴모터스는 옛 제너럴모터스의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결정으로 제너럴모터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거버 판사는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너럴모터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제너럴모터스는 지난해 점화 스위치 결함이 드러난 차량 260만 대를 포함해 모두 3천만 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제너럴모터스는 이번 판결로 리콜 관련 부담 대부분을 덜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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