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노동위 "편의점 가맹점주도 노동자다"


일본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도 노동자로서 단체 교섭권을 지닌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일본의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의 점주들이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담은 명령서를 내놨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점주들이 패밀리마트의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으로서 조직 내에 확보·편입돼 있으며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밀리마트 본사 측이 가맹점주들과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패밀리마트 가맹점주는 2012년 9∼10월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단체교섭하자고 요구했으나 패밀리마트 본사 측이 개별 가맹점주와 논의할 일이라며 응하지 않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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