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환불 수수료 논란 대법원 상고"


취업준비생들이 토익 시험 응시료 환불 수수료의 적정성을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모 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응시료 환불을 요구하며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등은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의 소송을 지원해왔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지난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등 총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YBM은 매달 1∼2차례 토익시험을 시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응시료 4만 2천 원의 40%에서 60%를 환불해줍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과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YB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인 역시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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