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휴대전화 판매상 단체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이통사가 부당이득을 보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통사가 자회사나 다단계 판매를 통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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