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 개정안, 핵심 내용 빠진 채 발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잇따른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안 개정안을 마련할 때 핵심 내용을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하 총단법)을 보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과 총기소지 허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항은 지난달 2일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월 말 이틀 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엽총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 총기의 범죄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청과 여당은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한 총기소지 허가자가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총기에 GPS를 부착,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단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총단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등 총기 소지가 불허되는 결격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결격 기간을 없애 실형, 벌금형 등이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총기의 GPS 부착안 대신 총기 반출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수입 총기가 많은 상황에서 GPS를 별도로 부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GPS로 위치를 추적하기에는 인력과 시스템이 아직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원진 의원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장비가 갖춰지면 GPS 부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빠지고 대신 결격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GPS 부착안은 논의되던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정책 입안자의 의지 문제여서 개정안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빠진 것은 총기 규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퇴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준할 만큼 결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 입장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항을 제외하면 당정 협의 때 발표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총기와 실탄뿐 아니라 공포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게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기존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때 개인의 정실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