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무기로 동의서 받아"…취업규칙 개악 고발 잇따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등의 현장에서 이 근로기준법 조항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은 비정규직에게 '연장 계약'을 무기로 삼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며, "야근 근무자도 아침에 붙잡아 퇴근시키지 않으며 동의서를 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며 오는 23일 새벽 5시부터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경득 분회장은 "병원이 전 직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진료비가 느는 등 의료 공공성이 약해질 게 뻔해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병원 쪽은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전공의와 비정규직한테도 서명을 받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경북대병원,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사측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강요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노사정 대화 결렬 뒤 정부가 강행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이뤄지면 노동현장의 갈등이 더 커지리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승진 인사를 취소해 승진 대상자가 노조를 직접 압박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정에 나설 게 아니라 노사 간 권력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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