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패 신고시 보상금 최대 2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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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기존의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곽 국장은 이어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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