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 17명 사상' 담양 펜션 업주 징역 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펜션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의원 최 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의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 일부는 성년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 이를 단속하지 못한 국가나 지방자치 소속 감독기관의 과실, 불을 낸 불상인의 과실이 복합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과실이 가장 무겁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며 "전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만회하려 노력했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피해정도에 비춰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부부는 펜션에 바비큐장을 설치하면서 화재시 진화나 연소 지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불에 잘 타는 갈대, 목재, 비닐장판 등을 활용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유재산 일부를 신고없이 사용하는 등 영업상의 불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후 광주 북구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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