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담스님 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 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일면 스님과 영담 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면 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 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 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 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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